- 학위유예 : 정규학기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하나 졸업을 하지 않고 졸업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정식 명칭은 "학사학위 취득유예"라 하고, 이하 "학위유예"라고 하며, 이전의 "졸업유예"가 "학위유예"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.
- 절차 : 공지(일정 및 방법) 확인 >> 학위유예 신청서 작성 >> 학과 사무실 제출 >> '수업학적팀' 최종 승인
* 학위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로 제출하며, 학위유예 신청은 신청 후 취소 불가